4천만원 수표 입금시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께 4천만원 수표로 받아서
제 통장에 입금할 시에 세무서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10년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구요.
만약에 금액이 넘어가면
차용증 같은 거 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수표 4천만원을 받으면 해당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4천만원의 수표를 증여받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는 것이나,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안돌려 주시는 경우에는 증여, 잠깐 빌렸다가 돌려드리는 거면 차용 둘 중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증여로 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자금출처 등 소명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현금 증여세 신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공제한도까지 증여받았다면 당장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