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자식이 가진 집을 파는 경우 비과세 가능 부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부는 증여를 하시고, 일부는 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즉, 시가 1억 주택에 대해서 5천만원은 증여를 하시고, 5천만원은 유상양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등기이전을 하실 때 50%는 증여취득으로, 50%는 유상취득으로 등기를 하시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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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매입하는 회사에게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만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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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가 25일이면 이번 달 신고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10.25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7~9월 귀속의 매출/매입분입니다. 따라서 10월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내년 1월 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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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세금계산서를 22년 상반기 수기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예정에 반영할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직 작성하지 않은 수기세금계산서라면 기재하신대로 작성일자를 7월로 발행하시고 2기 예정신고에 반영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미 1기로 작성되어 발행된 것이라면 1기 부가가치세에 해당 매입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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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점을 봐주는 일로 사업자등록시 면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집에서 하시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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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개인사업자 세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동명의사업자가 아니라면 직원 및 본인의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가입절차를 피드백해줄 것입니다.2. 4대보험 가입 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1~2월경에 연말정산도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신고, 장부관리 등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매월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세무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낫습니다.3.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며,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계좌이체받은 매출도 모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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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조기환급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전체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화물차만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환급받을 차량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합니다.2. 이미 조기환급을 신청한 매출과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합니다.3. 9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10.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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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할 때, 질문자님께서 지급금액의 27.5%(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하시고,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모님께서는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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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현금차용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세 신고대산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3. 원칙적으로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때 지급금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인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다음연도 5월 종합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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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크리에이터스 매출 및 페이팔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예금통장으로 이체되지 않는 수수료는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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