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 10. 13. 13:52

아버지께서 사과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사과즙을 구매하면서 비용처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과 즙 같은경우는 수확한 사과를 가공업체에 갖다주고 즙을 짜면 현금드리고 가져오십니다. 회사에서는 사과즙을 농민인 아버지께 구입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농협 조합원 등록은 되어 있으신데 계산서 발행이나 간이영수증도 발급해본적이 없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따로 사업자등록 등 비사업자로 보이는데,

증빙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증빙 남겨주시고,

아버지가 작성하신 거래확인서 등 보관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10.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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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매입하는 회사에게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만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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