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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열정있는연어
약간열정있는연어

이런 것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희는 법인 지사입니다.

과일 선물세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판매자 측은 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고 계좌이체를 주로 합니다.

영수증 발급은 따로 못받을텐데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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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어민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적격증빙이 아닌 송금영수증만으로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농어민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과 일치하는 은행계좌통장사본, 송금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만 있으면 가산세 없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