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2021. 09. 01. 13:16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과수원을 하시는데 사업자는 아니시므로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개인이 사과 구매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현금영수증 가맹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하겠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현금영수증 발급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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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사업자도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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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자도 업무와 관련이 있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계약서, 영수증 등의 다른 거래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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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작물재배업의 경우 별도 판매장 및 제조장 설치하지 않으면 10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1.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1.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2.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2021. 09. 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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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홈택스 상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거나, 따로 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상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돼있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으시고, 카드 단말기가 있으시면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은 비사업자여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카드 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게 될 경우 카드 단말기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파악되는 소득이므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을 하시는 농민이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며, 현재 질의가 간단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소득세도 비과세될(수입금액 10억 이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이 10억 이하시라면 비과세 소득이시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9. 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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