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점을 봐주는 일로 사업자등록시 면세되나요?
타로점을 봐주는 일은 인적용역이라서 면세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아직까진 수익이 적고 일정치 않아, 사업장 따로 없이 집에서만 인터넷으로 취미로 프리랜서처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타로나 유튜브 타로 처럼요.. 이런경우, 타로는 부가세 면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가 된다면 사업자등록 할때 업태나 종목은 무엇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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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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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소득과 비용을 합쳐서 세금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연 매출이 2400 만원 or 7500만원이 넘어간다면, 그 전에 미리 절세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원칙저그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