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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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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점을 봐주는 일로 사업자등록시 면세되나요?

타로점을 봐주는 일은 인적용역이라서 면세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아직까진 수익이 적고 일정치 않아, 사업장 따로 없이 집에서만 인터넷으로 취미로 프리랜서처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타로나 유튜브 타로 처럼요.. 이런경우, 타로는 부가세 면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가 된다면 사업자등록 할때 업태나 종목은 무엇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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