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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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출증빙 시 일부금액만 이체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지원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원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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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예외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삭제 <2020. 2. 11.>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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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으로 대표님 사모님,자녀에게 렌터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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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자료준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8&cntntsId=7722상속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장내역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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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에 빈집에 전기세는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과 무관하지만 수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 현재 내용을 문의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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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현물기부시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상품을 기부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기부금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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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이 회사비용으로 거래처분들과 여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여행경비를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려면 사업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외지출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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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 1주택자가 비조정 주택을 증여받을시 기존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동거봉양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2.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3.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4. 3번 답변처럼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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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급금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험금 납부자와 수령인이 동일하다면 생명보험 계약에서의 사망사고,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혹은 상해보험의 상해사고 등 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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