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님이 회사비용으로 거래처분들과 여행
미술재료 판매회사입니다
회사 대표님이 일년에 1회 미술관에서 1주일동안 전시회를 열고(실질적인 미술관 직원 3~5명)
정기적인 거래를 하진 않습니다
미술관측 직원 외 10여명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세부적인 비용은 모르나 최소한 비행기 왕복비는 회사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꽤 큰 금액이 들었습니다
회사경비로 처리한걸로 아는데 대표님외 1명 + 미술관측 9~11명
대표의 개인적인 호의가 다분히 보이는상황입니다(주관적)
이 경우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금액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용, 거래처관계증진 목적용으로 소명하기 어려우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가족여행 떠난것도 아니고 거래처분들 모시고 떠난거면 접대비로 비용잡을수 있죠 ㅎㅎ
어차피 해외사용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안되는거 아실거구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판단해야할 문제로 확정적으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분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법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미술관 직원의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면 접대비로 보아 한도내 손금인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여행경비를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려면 사업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외지출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행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 있는 지 여부로 세무상 비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해당 업무와 관련한 계정(예, 고객과의 원할한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접대비로 처리)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