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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큰고래243
세심한큰고래24322.10.12

회사자금으로 대표님 사모님,자녀에게 렌터카

대표님의 사모님과 자녀에게 회사비용으로(둘다 근무하지않음)

랜터카를 사용해도 문제없는건가요?

대표님께서는 개인비서 및 차는 따로 없으며

택시와 직원들에게 목적지로 데려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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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법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를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되있어야 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차량 렌트비와 관련 경비를 모두 손금불산입하여 실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으로 되어있지않은 사모님과 자녀의 사용하는 차량이 임직원전용보험가입 되어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쓴 비용으로 걸릴 경우

    법인세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렌터카가 고급 차종일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셈이니 원칙은 안되는게 맞습니다만, 아마 저렇게 안하는 회사가 몇군데나 있을까 싶네요 ㅎㅎ 매출이 큰 회사가 아니면 그냥 법인회사차량으로 하셔도 세무서에 걸릴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자금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국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업무무관비용에 속합니다.

    물론 법인자금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지출목적에 업무용으로 기재할 수도 있겠죠.

    회사에 직원이 많다면 업무용도로 회계장부에 기록하시면 비용처리는 가능하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