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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대리
경리대리24.02.10

법인차량 복리후생으로 직원사용 상관없나요?

저희회사는 대기업 협력업체라 대기업접대 및 영업일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있는편이라 직원분들 출근퇴근은 물론

복리후생차원으로 대부분 직급 있으신 분들은 개인별 차량

지급해주셔서 평일 주말에도 사용하게끔 하는데요,

회사내규만 있으면 개인사용시 기름값 및 톨비 비용처리

개인이 하면 가족여행 및 개인이 사용하는것 상관 없는걸까요?

차장님이 타회사 임원분들 접대를 많이 하시는편이라

이번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으셨는데 출퇴근 할때 회사옆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원 하시는데 괜히 걱정하셔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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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차량은 원칙적으로 회사업무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업무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인차량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회사 비용처리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를 임직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과 법인차량을 사적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암암리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될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