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 개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이 렌트하여 비용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인법인 이며 지분 100%혼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카드로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하여 소유 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업무에도 저...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법인과 저의 개인차량을 렌트 계약을 맺어서
법인계좌에서 제 개인계좌에 매월 렌트비용을 이체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표 개인 명의의 차량을 법인이 렌트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 차량을 렌트하는 것은 법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차량 렌트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렌트 비용을 지급할 때는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렌트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 렌트 계약서, 차량 등록증, 보험증권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