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연말정산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덜 받게 되어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내가 22년 2월에 출산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이외의 필요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자녀를 부양가족 신청하셨으면 인적공제와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잘 적용되었는지는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액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공제를 전부 적용받지 않아도 모든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공제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뭘봐야 환급받는 액수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장 마지막에 나와있는 차가감납부세액을 보시면 됩니다.결정세액이 납부해야할 세금, 기납부세금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차감납부세액으로 (-)라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신고할때 아하코인도 수입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잡히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판매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대학등록금 도 종합소득네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녀가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1인당 900만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2. 자녀의 원룸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질문자님 명의로 수취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팁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요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3. 주택청약, 주택관련 대출 상환 공제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 전세대출이자공제, 월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6월퇴사 올해1월2일입사했는데 연말정산 5월달에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보료 연말정산의 경우 항상 토해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매월 급여에서 뜯기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인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급여가 올라갔다면 다음연도 4월 경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당해연도 기준의 건강보험료와 차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