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녀가 당해 과세기간에 출생한 경우 자녀 인적공제, 출생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생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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