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가 22년 2월에 출산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따로 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22년 2월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에 출산/입양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추가서류가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반영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정도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출산 관련 서류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으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갈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녀가 당해 과세기간에 출생한 경우 자녀 인적공제, 출생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생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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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의 필요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자녀를 부양가족 신청하셨으면 인적공제와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잘 적용되었는지는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