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내용으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체자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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