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은 증여법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셔도 사회통념적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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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건비 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지급 수당이 건당 3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은 없지만 원천징수신고는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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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주는 위로금에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금전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에 포함될 경우, 정상적인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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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이자 이자수익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파악은 안되지만당초 예수금 50,000원을 예수금 42,000원과 이자수익 8,000원으로 구분해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나중에 남은 예수금 8,000원을 이자수익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본래 이자수익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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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도시가스시설공사 비용, 자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액이 소액이므로 당해연도에 수수료 등으로 모두 경비처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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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 질문이에요 또 .. ㅠ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일 경우에만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성실사업자의 경우, 보험가입 없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감가비 800만원 포함한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업무일지를 사용할 경우, 감가비 800+업무사용비율만큼 차량유지비가 인정이 됩니다..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라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업무용차량비용은 50%만 인정되는 것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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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무일은 8.13까지이고, 보험 상실일은 퇴사한 날의 다음날인 14일이 맞는 것입니다.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은 8.13까지로 합니다. 원래 맞는 것이니 찝찝함은 푸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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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얼마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본인 물건을 판매하는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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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일 이후 주택구입했을때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양도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22.12.15에 A주택의 잔금을 모두 받으셨다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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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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