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가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증여는 채무 이전 없이 부동산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나 양도보다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충분히 협의 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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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부담부증여로 저가양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부담부증여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2. 부담부증여가 아닌, 저가양도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에 미달한다면 저가 양수자의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금이 미달할 경우 별도로 증여를 하거나 대여를 해주셔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상담신청을 별도로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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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4월경부터 조회가능하며,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부터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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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중인데 3.3% 소득세 안떼면 연말정산 때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업체 측에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실상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속해서 무소득자에 해당하여 부모님은 자녀의 인적공제나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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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장주식일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란 직전연도 말 기준 10억('23년도부터는 100억)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세금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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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원룸을 증여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부증여를 하는 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 이외에 해당 재산의 취득가, 공시가격, 취득시기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전화상담 등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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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형제의 차용 및 증여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형제(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맞습니다.3.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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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사업주라면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되며, 근로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소득, 서면법규과-182 , 2013.02.18[ 제 목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 지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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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이직 시,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도를 잘 기재하셨는지요.22년도에 A와 B회사에 근무하셨다면 23년도 1~2월경에 B회사에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또는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22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기한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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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증여받고 바로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8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을 경우 5억(8억-3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은 양도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부담부 증여 중 양도부분만 해당)했으므로 양도세 부담도 클 것입니다. 또한, 두분 모두 취득세도 이중으로 납부합니다.해당 거래는 세금이 과다하게 징수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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