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6,000만원에서 대출승계하는 부분 4,400만원을 차감한 2,400만원이며,
5년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은 1,000만원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400만원, 증여세는 약 140만원입니다.
대출승계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유상이전으로 보아 시어머님께 양도세가 부과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 - 취득가)X대출승계액/시가가 되고,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공제된 과표에 세율이 곱해져서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