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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치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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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원룸을 증여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자 인데 시모명의 원룸(내명의 대출 3천만원,시모대출4천4백만원,시가6천만원)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시모대출 승계받구요. 재정비사업 의논중입니다(내년예정).

세금관계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6,000만원에서 대출승계하는 부분 4,400만원을 차감한 2,400만원이며,

      5년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은 1,000만원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400만원, 증여세는 약 140만원입니다.

      대출승계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유상이전으로 보아 시어머님께 양도세가 부과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 - 취득가)X대출승계액/시가가 되고,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공제된 과표에 세율이 곱해져서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부증여를 하는 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 이외에 해당 재산의 취득가, 공시가격, 취득시기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전화상담 등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