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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징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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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형제의 차용 및 증여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형제의 차용 및 증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절세를 위해 아래 케이스가 세법상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부모님에게 5천만원 비과세 증여받고 + 부모님에게 2.17억 차용 받는게 동시에 가능한지

2. 부모님에게 5천만원 비과세 증여받고 + 형제에게 5천만원 비과세 증여받고 + 부모님에게 2.17억 차용 받는게 동시에 가능한지

3. 부모님에게 2.17억 차용받고 (법정이자 4.6%) + 형제에게 1억 차용받기 (법정이자 4.6%) 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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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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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고 형제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 입니다.

    또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0만원의 증여재산금액이 안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차용할경우 증여세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 2.17억 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실때는 차용증 작성후 공증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1번 케이스 가능하십니다.

    2번의 경우 형제에게 증여받을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라 나머지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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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자금의 대여는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할 것이므로 증여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를 대여받는 것도 가능하며 2.17억원을 무이자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액×이자율-수취이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마, 대여의 경우 증여가 아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5천만원)와 대여(2.17억원)받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로 가능하나, 형제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제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정이자 4.6%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월(지급일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자인 부모님과 형제가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형제(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맞습니다.

    3.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은 실제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형식상 차용거래일뿐 실제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이 없으면 차용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형제간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이외는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