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자금의 대여는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할 것이므로 증여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일부를 증여받고, 일부를 대여받는 것도 가능하며 2.17억원을 무이자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액×이자율-수취이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마, 대여의 경우 증여가 아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5천만원)와 대여(2.17억원)받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로 가능하나, 형제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제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정이자 4.6%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월(지급일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자인 부모님과 형제가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