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세금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단순 경비율 신고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장 창업시 인테리어 및 필요기기 계산서 10% 끊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다음연도 7.1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받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다음연도 7.1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신청을 통해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2. 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를 통해 자산 매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가상각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3. 상대방 업체의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행상 대부분의 매출이 현금매출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일부를 증여받더라도 전체 토지의 공시가격이 10억을 초과한다면 2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빌리는 돈의 차용증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금액을 초과한다면 4.6%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되며,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됩니다.4. 차용이 아닌,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법인차량 과태료 처리방법 중 직원 납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직원이 스스로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하였으면 법인 통장에 입금하고, 법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원 입금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고 과태료 납부시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잡손실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에서 조상땅으로되어잇는토지에 도로를 난다고해서 보상금신청하라는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가 지자체에 수용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1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세제한특례법 6조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은 법문구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발생 여부, 폐업시기는 고려대상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어렵지만,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도 제때 안내면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세공과금이 정확히 무슨 뜻??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기타소득세는 기타소득을 얻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증 없는 주민번호로 세금신고한 카드매출 소득별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x 1%, 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됩니다.1.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연간 수입(비용 차감 전)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완전 면제됩니다.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연간 수입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2. 종합소득세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 수입이 1억이고, 소득율이 20~30%일 경우, 순소득은 2,000만원~3,000만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