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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09.22

시에서 조상땅으로되어잇는토지에 도로를 난다고해서 보상금신청하라는대?

시에서 저희 조상땅명으로 된 토지로 도로를 낸다고하여 보상금통지서가나왓네요

보상금청구후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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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가 지자체에 수용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1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