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을 단독명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해당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명의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망확인서 등이 필요하니, 정확한 필요서류는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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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같은걸로 돈벌어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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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318만원이면 세후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 318만원(비과세 식대 10만원 포함 가정)일 경우, 세후급여는 약 28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정확합니다.https://www.jobkorea.co.kr/service/user/tool/incomepaycalc?cmpid=sa_google&la_gc=TR10148105490&la_src=sa&utm_term=&utm_source=pmax&utm_medium=display&cmpid=pmax&gclid=Cj0KCQjw94WZBhDtARIsAKxWG-8DAs4HfOhDLMRicFiRHlAbNig9bNuY-HjdVo6QE7BU4Y_1IANCSKgaAvy4EALw_wcB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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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 일당이 약 18만 7,000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을 매일 지급받지 않고 일괄지급받는다면 매일의 세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세금이 999원이라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매일매일 지급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15일치를 한번에 지급받을 경우 999원 x 15일치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이는 이론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사실상 일용직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면 매일 받는지 일괄지급받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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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산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예를 들어 21년도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22.5이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7.05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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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주택자금대출시 이자 안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직원에게 주택자금으로 대여해주는 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법상 적정이자인 가중평균이자율 또는 4.6% 이자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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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등록 안한 차량 경비처리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업무용차량의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개인인 경우,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차량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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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부모님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 어디든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는 문의하시고 가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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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매년 800만원까지만 균등하게 손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연도에 연 800만원만 손금산입하시고 나머지 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손금산입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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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단,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2. 올해 다른기업에 취업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올해 12.31까지 다른기업에 취업하여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A+B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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