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근무지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경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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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정확히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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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안경 구입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안경구매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3%이하라면 의료비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굳이 안경 영수증을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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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입 못한거에 대한 방법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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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족 카드 공제 관련질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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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 불입분부터 연금저축+퇴직연금의 불입 한도는 900만원(연금저축 : 600만원)이며, 연간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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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뱉어 내지 않기 위해서 연금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4,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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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이상자 연말정산의 혜택 끝판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연금저축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항목은 총급여와 큰 관련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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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연말정산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월세지급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5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할 경우 82만 5천원(또는 66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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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받는 금액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 항목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인적공제(소득공제) : 인당 150만원 x 종합소득세율(6%~45%)-청약저축(소득공제) : 불입액 x 40% x 종합소득세율(6%~45%)-개인연금(세액공제) : 불입액 x 15%(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2%)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아래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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