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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5

연말정산 가족 카드 공제 관련질문요

아빠가 이번 2월까지 근무 후 퇴직 예정이시고
저는 올해 1월 말부터 신입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습니다!
부모님 두분 다 만 60세 미만이십니다.
- 엄마 : 나이조건X 소득조건O
-아빠 : 나이조건X 소득조건X
따라서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못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Q1. 엄마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가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2.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조건이랑 소득조건 둘 다 상관없으니까 부모님이 사용하신 의료비까지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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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가 사용한 분도 근로자의 사용금액으로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님이 어머님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만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