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가족 카드 공제 관련질문요
아빠가 이번 2월까지 근무 후 퇴직 예정이시고
저는 올해 1월 말부터 신입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습니다!
부모님 두분 다 만 60세 미만이십니다.
- 엄마 : 나이조건X 소득조건O
-아빠 : 나이조건X 소득조건X
따라서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못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Q1. 엄마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가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2.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조건이랑 소득조건 둘 다 상관없으니까 부모님이 사용하신 의료비까지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