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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아이가 2명있습니다유치원 언어치료등두명합하면 300만원가량 되는데연말정산시 누락했습니다다른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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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아예 마무리 된 시기는 아니지만 회사마다 진행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추가 서류 제출 시에 연말정산에 반영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안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추가할 수 있는 지 문의하시고 불가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