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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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높은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계획하에 효과가 가장 큰 공제항목은 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3.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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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기준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의료비가 본인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이하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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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직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담당자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12개월의 근로소득 및 1~12월 기간을 모두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인 기간을 모두 공제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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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육아휴직 맞벌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분중 소득이 높은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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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납부내역서 은행앱 내역서 캡처해서 납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출금내역을 조건에 맞춰서 조회하고 해당 내역을 캡쳐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월세를 이체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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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토지 재산세 납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중순~9월말입니다. 참고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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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의 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의 월세세액공제율은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2%)였지만, 23.01.0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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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받을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 이상을 불입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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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임대소득) 인적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을 의미하며,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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