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1년동안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종합소득세 :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최근에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많은 책이 잘 나와있으니 몇권 구입하셔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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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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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로자인데(겸업금지) 투잡을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만 신고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근로소득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알수 있는 확률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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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를 특정 달에 몰아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정달에 상여가 지급되어 특정달에 급여가 많이 지급되더라도 개인이 세금을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근로소득자는 1.1~12.31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월에 급여를 몰아서 받더라도 연말정산시 최종 세금 정산과정에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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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비정기적으로 여러번 받았다면 날짜별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3천만원만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날짜는 가장 마지막에 증여받은 날짜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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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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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생임대인혜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충족하려면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임차인을 받아 1년 6개월 이상을 하고, 그 이후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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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 매수 시 고려해아할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아래의 산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며,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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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구입하려는데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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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구매해서 보유시 세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과세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될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개인당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3.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감면이 불가능하지만 추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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