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월급일경우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사일과 급여가 정확히 일치할 경우, 기재하신 4대보험 및 세금은 동일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금은 부양가족에 따라 다소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급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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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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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관련하여 수정신고 통보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이내까지 양도세를 신고할 경우,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5년의 기간 내에 양도세 신고가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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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에 법적 공제와 선택 공제가 있던데 둘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의무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2. 선택공제란 회사 자체적으로 특정 목적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항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택공제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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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매출은 어떤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예시의 경우, 수익 27,272원 및 비용 1,000원(부가세 제외 가정)을 인식합니다. 부가가치세 2,728원은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순액을 총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탁판매자, 구매대행사업자 등의 중개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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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할때 취득세 중과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 3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때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증여취득세율은 3.5%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조정지역의 3억 이상 주택이라면 12%(1세대 1주택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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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을 받을 경우,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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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있는집이 가족명의지만 제돈이 들어갔거든요. 가장 합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취득자금에 질문자님의 자금이 들어갔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에는 증여 또는 양도의 방법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는 주택의 시가, 취득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증여 vs 양도 중 세금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세한 상담 및 세금계산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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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 통장개설후 저축을 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를 정기적으로 하시다가 2천만원 한도즈음 되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 메뉴에서 가증하며 증여받은 자녀의 아이디와 인증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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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본래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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