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처음내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달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처음 내야하는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이후에 이번달에 처음 내는 거라서 세무서에 직접가야하는지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한것으로 홈택스에서 하는것이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주기때문에 신고하기 더 편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시 기존 간이과세와 신고방식이 다르며 과세 구조도 다릅니다.
또한 과세유형 변경시 고려할 사항이 있으니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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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설 연휴로 인하여 신고납부기한이 이틀 연장되어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월 25일,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 명절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겹쳐 있어서 특별히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1월 27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일때도 홈택스에서 신고 하였듯이 일반과세자 일때도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혹은 지로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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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찾아간다고 하여 신고를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인하여 27일까지로 연장됨)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 하는 방법,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위임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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