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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1.23
부모님것 기부금공제 받을수있나요?

현재 31세 자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소득이 없는 상태구요. 제가 연말정산시 부모님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합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요건이 됩니다.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의 금액내에서 기부한 금액의 15%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 형편상 부모님의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납입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시 부양가족의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득도 없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부모님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