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세금차이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1. 법인세율(10~22%)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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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청약저축을 최대 240만원을 한도로 40% 공제(96만원)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6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2. 급여가 2,800만원일 경우 대부분의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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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불가하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제보 등이 가능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입자세금계산서제도란 매출자가 매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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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경비처리가 아닌 소득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셔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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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증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실제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5천만원인 것이므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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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시 간편장부에 급료에 적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편장부 기입시 수수료 정도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2. 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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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면세보다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이에 반해 영세율은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수출하는 등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는 10%가 아닌 0의 세율로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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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가 타지역 출장 시 숙박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숙박비와 교통비는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인식대의 경비처리는 가사경비로 보아 비용처리는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하곤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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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언제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자가 됩니다. 상반기 분은 6.16~6.30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하반기 분은 12.16~12.31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고지되는 세금이 다르고, 매년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는 어려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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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거의없는 사업자인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미비할 경우 세금 부담은 없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이 소액이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본인의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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