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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얼룩말33
총명한얼룩말3322.08.19

법인과 개인의 세금차이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수수료나 용역비를 받을때 액수가 커지는 경우 법인과 개인중 어느쪽이 더 유리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세답변부탁드립니다 ㅎ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높을 경우 법인은 세율이낮고 개인은 세율이 높아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법인의 소득을 가져올때는 맘대로 가져올수 없기 때문에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가져올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을 1인이 모두 가져올려고 하는것은 그리 매리트가 없습니다. 이러한때는 개인이 낫습니다

    법인은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소득을 분배할경우에는 좋습니다.

    그러니 1인이 소득을 가질경우는 개인

    소득을 자식에 소득 재분배 목적이라면 법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

    1. 법인세율(10~22%)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