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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고래12
솔직한참고래1222.08.19

세금계산서 발행불가하다고 하는 경우

거래처에서 원래는 계산서를 발행을 해줬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더이상 어렵다고 해요

이래도 되나요?

물건을 계속 받아야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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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데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부가가치치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어 공급자에게 세부담이 매우 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제보 등이 가능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입자세금계산서제도란 매출자가 매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