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시 더존입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공으로 입력하셔도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은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법인에게 매각할 때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별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대표의 개인차량이라면 법인이 해당차량을 시가보다 고가에 취득하여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간 약 1억원 집 명의변경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과거의 과정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로 보자면 삼촌께서 어머니로부터 무상으로 주택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촌이내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873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우로 인한 자산의 침수피해발생시 손실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침수로 인하여 자전거 등의 사업용재산이 파손이나 부패되었다면 손실처리 가능합니다.2. 재해로 인하여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 x 재해상실비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부동산거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자특수관계자(가족)에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 3억]보다 클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시가 4억을 3억에 양도하더라도 4억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2. 양수자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재산을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클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시가 4억의 부동산을 3억에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인 1억이 시가의 30%인 1.2억보다 작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것 폐업시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폐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1. 비상각자산 : 당해 재화의 시가2.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x (1-상각률x경과과세기간의 수)*상각률 : 건물 및 구축물은 5%, 이외의 경우는 2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시지가1억이하 도시형생활주택 보유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재개발지역은 포함)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식이 갖고 있는 일반임대사업자에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임차하였을때 월세는 증여로 보는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로 보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해당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부모님에게 월세를 받을 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받아야 하며, 시가보다 미달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실제 거래금액을 무시하고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 방법과 증여세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5천만원, 손자에게 2천만원을 별도로 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자가 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상호명 수정발행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내에 발행하셨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