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조회시 2021년 포함 이전 년수만 나오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1~2주내로 홈택스에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모두 조회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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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금은 국가가 회사에 환급금을 제공 해줘서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가 평소에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세금부담을 하는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이 100원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이 20원이라면, 80원을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확정된 세금이 120원이라면, 2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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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무직인 사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근무처가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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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는데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았다며 회사에 연락하셔서 이메일로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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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 지출액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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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안경을 맞추는 것도 공제 대상이었던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의료비에 안경구입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료비 공제는 전혀 못받으니, 영수증을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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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내년에 같이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연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그 이후의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5월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이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퇴사후 다른 기업에 취업하셨다면 퇴사한 회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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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자가 아니므로 재직중일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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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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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비 연말정산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학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설학원의 경우,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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