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장점및 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규모가 적고, 사업 초창기에 인테리어나 건물 취득 등으로 매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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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고하여 절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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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와면세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규모 사업자(연간 매출 8,000만원 미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이에 반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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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왜 두번 나눠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분의 재산세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위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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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차량거래시 취등록세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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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소득 증빙자료 질문(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안했을 경우, 별도의 증빙이 없기 때문에 증빙없이 본인 소득에 합산하면 됩니다. 소득을 누락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소득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은 전혀 무제가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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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조회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시,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할 경우 전기의 가산세는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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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적용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취득세에서는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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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품 중고 거래시 계산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 이외의 영수증을 받을 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2. 의자를 취득하여 비품으로 등록 후에 기재하신 것처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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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집에 동거인 전입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이 21년도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1번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부모님과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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