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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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번 돈을 아내, 자녀, 부모, 형제에게 나눠준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아내 :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부모님 : 각각 1억씩 증여받을 경우, 각자가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누나 및 동생 : 각각 2억을 증여받을 경우, 각자가 약 2,8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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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정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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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교육비도 합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설학원교육비는 불가능하며, 대학교/초/중/고등학교와 관련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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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 적용 및 모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연금소득 이외의 별도 소득이 없다면 1월에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타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에 연금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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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간에 이직하면 어디서 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을 하시고, 현재 재직중이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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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에서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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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는다면 언제쯤 수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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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의료비가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에 해당한다면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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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지불한 경우 연말정산 혜택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다른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의료비 총 지출액이 본인총급여 x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일반적인 의료비의 경우,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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