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막 은퇴해서 연말정산이 없는데 카드사용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공제가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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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으로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시 세금이 어떤게 더 세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해보아야하겠지만 기재해주신 정보로 보아서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세금이 적게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세법기준으로는 대주주(종목당 10억)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 인한 세금이 부동산에 투자할때의 세금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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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후 입금기간을 놓쳤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입금을 늦게하더라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통해 사업자간의 거래내역과 매출을 파악할 수 있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간 거래시,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간의 거래구조와 매출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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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신고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해외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그 이전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며,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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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실거주관련 가족 세대원 궁금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사업,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해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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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받은 법인카드 결제분이 승인취소 된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없이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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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올해 중에 다른 회사에 이직직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이직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1~6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이직하시는 회사도 감면 대상일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이외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공제불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퇴직 이후 무직기간에 사용한 질문자님 명의로 지출한 카드는 아무도 공제를 못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 명의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 퇴직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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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을 2,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약 23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한 5천만원과 23만원을 합산하여 5,023만원을 신고하시면 되고, 이때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만 3천원입니다. 올해초에 받은 금액은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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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챙수당은 과세인가요? 취업규칙없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직책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직책수당이 내부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면 소득세를 낼 근로자는 없을 것입니다.비과세 소득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12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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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카드 사용후 영수증 처리는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법인의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개인에게는 해당 대금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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