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신고 관련해서
미국주식 세금 신고 관련해서 250만원 이하로 수익 창출 하면 할 필요 없는거죠?
그 이상일 경우 아무 기간이나 신청하면되나요
신고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그 이전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며,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년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계산기간은 1년 단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차익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