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아하화이팅
아하화이팅22.08.09
미국주식 세금신고 관련해서

미국주식 세금 신고 관련해서 250만원 이하로 수익 창출 하면 할 필요 없는거죠?


그 이상일 경우 아무 기간이나 신청하면되나요

신고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그 이전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며,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년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계산기간은 1년 단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차익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