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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실한멧돼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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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250만원 이하 손익도 양도소득세 신고하나요?

수익금이 한화 250만원까지 공제로 알고있는데 수익금이 250만원 이하여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해야하는 거라면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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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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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5월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 이시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즉, 신고의무 있으나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익년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278&bbsId=131041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세액이 0원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 없습니다.

    한편,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동안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일 그 이하의 금액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이시라면 공제 후 금액이 0원 이하이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무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도 0원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