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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코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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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할 때 250만원 이상 수익이 있을때만 세금신고를 하나요?

미국 주식거래로 250만원 이상 수익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럼 그 이하일 경우는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했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25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없게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 1일~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도 납부할 본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문은 계속 날아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50만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년동안 신고 안하고 있는데

      연락 온적이 없네요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등의 해외주식에 한국 거주자가 투자하며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해외주식 양도

      내용을 제출받아 세금을 추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즉 250만원 미안인경우 세액 자체가 없어 무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