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주식을 할 때 250만원 이상 수익이 있을때만 세금신고를 하나요?
미국 주식거래로 250만원 이상 수익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럼 그 이하일 경우는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했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25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없게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 1일~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도 납부할 본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문은 계속 날아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50만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년동안 신고 안하고 있는데
연락 온적이 없네요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등의 해외주식에 한국 거주자가 투자하며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해외주식 양도
내용을 제출받아 세금을 추징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즉 250만원 미안인경우 세액 자체가 없어 무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