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식판 이익금액이 천만원이면 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식판 이익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1000만원을 벌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고 향후 과세관청에 의해 무신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신고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더하여 무신고 가산세(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에 대한 연 8% 정도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고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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