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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벌새238
환한벌새23823.12.17

미국주식 250만원 이상인 경우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도 해주나요?

미국주식 매매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해야되나요?

미국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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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대행 신청기준은 증권사마다 다를 것이므로 대상과 신청기간, 방법 등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 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한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에 소재하는 주소지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를 거래하는 증권회사 등에서 대행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대부분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