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한 신고를 셀프로 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당시 증여받은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고, 해당 이체내역을 전부 신고한다면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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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및 금액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나, 인터넷이 어려울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 신고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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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주휴수당 지급 ( 단 주휴수당 3.3% 공제 원천징수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부는 근로소득, 일부는 3.3%사업소득으로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대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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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공실상가 하나 취득했는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신축상가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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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무이자로 1억5천빌려줄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생분은 차용기간인 10년 동안 매월 원금을 상환하면서 차용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자를 받지 않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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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상속증여 세금관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일 이전 1개월 ~ 상속일 이후 1개월 간의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2.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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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살다가 상속받아 세대주가 된지 1년 채 안될 경우 양도세가 대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아버지와 동일세대일 경우 아버지의 보유기간과 질문자님의 상속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3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이 없으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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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연구원 실수령액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기관부담금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하여 월급을 수령할 경우,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되는 내용과 금액이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말씀해주신 금액 정도로 수령할 것이니 너무 원단위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전급여가 330만원일 경우, 세후급여는 약 285만원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세후급여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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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중 소득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49.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도 종합소득세율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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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어느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천만원 + 주택청약 및 적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추가 증여분에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과 적금에 대해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현재가치화를 한 이후에 5천만원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포털사이트에 유기정기금 증여 등으로 검색하시면 홈택스 신고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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