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원천징수는 언제 확인할수 있나요?
미리 연말정산좀 계산해보려 하는데 직장에서 원청징수을 떼려하는데 22년도것은 아직 못뗀다고 나와서, 언제부터 뗄수있나요? 손택스에 가면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서 늦어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함으로 빠르면 2월 말일,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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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급여의 원천징수신고는 1.10까지 하므로, 그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조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제출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 이후 3월 10일까지 홈택스 등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4월 말에서 5월에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손택스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도 못 뗀다고 하니, 1월~12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년간 합계를 구하여 연말정산을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12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보통 10일 경 전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월 10일이 경과하여야 전년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회사 시스템 등에서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