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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삼촌이다.다알려준다.
삼촌이다.다알려준다.

2022년도 원천징수는 언제 확인할수 있나요?

미리 연말정산좀 계산해보려 하는데 직장에서 원청징수을 떼려하는데 22년도것은 아직 못뗀다고 나와서, 언제부터 뗄수있나요? 손택스에 가면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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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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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서 늦어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함으로 빠르면 2월 말일, 늦어도 3월 10일까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급여의 원천징수신고는 1.10까지 하므로, 그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조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제출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 이후 3월 10일까지 홈택스 등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4월 말에서 5월에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손택스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도 못 뗀다고 하니, 1월~12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에서 항목별로 년간 합계를 구하여 연말정산을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12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보통 10일 경 전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월 10일이 경과하여야 전년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회사 시스템 등에서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