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분양권양도 시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분양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분양권은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1년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77%,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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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인 3.3프로는 어떤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됩니다.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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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과거에 왔다갔다 이체한 금액을 본인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 5천만원 이체 내역에 대해서만 잘 신고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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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를 쓰면 연말에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평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ISA가 아닌 개인연금계좌를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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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증여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받은 자는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2.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인 4천만원입니다. 만약 재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한 분담금이 있다면 취득가액 4천만원에 가산합니다.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3. 2번에서 설명한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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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주우면 과세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기타소득의 세율은 22%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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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3.3%로 원천징수한 업체가 세금만 떼고 신고를 안했다면 본인의 세금에 대해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노동청 등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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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추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소득에 반영은 불가능하며, 전년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경정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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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비해서 소비를 어느정도해야 세금을 더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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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는 본인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자(본인)의 연봉은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실 경우,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박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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