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추가
작년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세금을 더 냈습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주택청약금액과 전세이자 낸걸 반영을 못했더라구요..
혹시 올해 추가로 할 수 있나요?
작년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세금을 더 냈습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주택청약금액과 전세이자 낸걸 반영을 못했더라구요..
혹시 올해 추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도 적용 부분은 2022년도에 반영하실 수 없고, 2021년도 내역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2021년도 세무신고 한 내역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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