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피부양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저희 어머니 혼자이시고 63년생이시고 저는 88년생이고 직장가입자입니다. 연봉은 3000만원입니다. 몇년전에는 동생 회사에서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계셨는데 동생이 해외로 나가서 제 밑으로 피부양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연봉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에 연봉때문에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가입되었던 사람도 연봉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바뀌는건가요? 어머니 나이는 더 드시고 수입도 없으신데 건보료는 계속 오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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