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피부양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저희 어머니 혼자이시고 63년생이시고 저는 88년생이고 직장가입자입니다. 연봉은 3000만원입니다. 몇년전에는 동생 회사에서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계셨는데 동생이 해외로 나가서 제 밑으로 피부양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연봉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에 연봉때문에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가입되었던 사람도 연봉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바뀌는건가요? 어머니 나이는 더 드시고 수입도 없으신데 건보료는 계속 오르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본인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자(본인)의 연봉은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실 경우,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박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