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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몇년전에 일했던 알바에서 소득신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일 했던 알바 가게가 현재는 없어져서 연락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3.3% 떼고 받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3.3%로 원천징수한 업체가 세금만 떼고 신고를 안했다면 본인의 세금에 대해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노동청 등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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