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제가됩니다.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신고 의무까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금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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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거래 정산금도 소득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되나,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3.3%로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는 해당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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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문의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한 상대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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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 이름으로 2천만원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분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2천만원 예금에 가입했다면 증여세 신고는 한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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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관리비납부해주겠는 특약사항을 작성할경우 임대인측에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의무가 없는 임차인의 접대비를 임대인이 사업운용목적으로 대신 납부해줄 경우, 접대비로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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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위한 합가 '양도세', '종부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소득세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2. 종합부동산세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동안은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각자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1인당 11억(2023년부터 12억)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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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일회성 일로 수익을 얻었을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그대로 문의를 하시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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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단순경비율+근로소득_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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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 보험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추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항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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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환급금 조회서비스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3 플랫폼을 이용한 고객의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세무대리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 자격사만 할 수 있습니다. 3.3플랫폼은 세무사가 아닌 사업자가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서비스이고,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와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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