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나이요건은 20세 이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2학년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므로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등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