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작성일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되어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주요 발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당초 공급된 재화가 환입된 경우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4.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된 기재된 경우5.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20701,32734,20220630)/제70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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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게 맞을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이 있을 경우, 결제금액의 1.3%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적용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1)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또는 2)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입니다.2.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연간 한도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카드로 매출했을 경우 13만원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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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배분하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사용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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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변경 후 1주택 취득일 판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해 오피스텔을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공실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취득후 계속 공실상태를 유지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주택의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요 지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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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산 시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부모와 별도세대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만 30세 이후에 자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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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불공제사유는 2), 3), 4)입니다.1) 필요한 기재사항 누락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3)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 구입 및 유지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5) 면세사업 관련6)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8) 금,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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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에 있어서는 정부가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는 명목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미국도 1.87%~1.9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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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기준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22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21년도 매출은 이미 나왔을 것입니다.직전연도(21년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2.07~23.06.30까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년도 매출이 1.8억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닙니다.참고로 23.07.01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2억->1억으로 감소됩니다. 따라서 22년도 매출이 1억을 초과할 경우, 23.07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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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 상가주택 구입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별도로 등록하든, 하나로 등록하여 업종을 나누어서 등록하든 세금계산에는 전혀 차이가 없으니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2. 사업자등록은 모두 하시고, 추후 주거로 사용하게 될 경우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임대사업자도 간이과세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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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로인해 수리한 비용 매입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코란도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입니다. 따라서 차량수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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