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배분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어떻게 주는 것이 세금절세가 잘 되나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큰돈이 나가는 일이 한번씩은 있고 체크카드는 절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용비중을 어떻게 두는게 제일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25%이상 사용하신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가급적 체크카드사용을 권해드리나, 카드사용금액이 많다고 하여 공제가 무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 일정 산식에 의해 적은 금액이 공제되므로 필요한 소비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사용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연 1,250만원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며 최저사용금액인 1,250만원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무이자, 포인트 등)을 본 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