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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텐렉207
부모가 1주택, 자녀가 1주택 일 때
자녀가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인 시기에 부모와 자녀는 각각의 명의의 주택에서 2년 실거주를 하고, 자녀가 만 30세가 지난 이후에 각각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득이 없는 자녀가 만 30세를 넘긴 시점부터 각각 2년 실거주가 지나야 비과세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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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부모와 별도세대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만 30세 이후에 자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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